이 포스트를 클릭하셨다면 높은 확률로 나라장터(조달청) 사업의 최종 낙찰자 또는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셨겠군요.
축하드립니다!
나라장터로 발주한 사업은 계약 절차도 나라장터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회사에서 최근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계약 절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서 초안 확인하기
먼저 기술협상이 완료되면 발주처에서는 낙찰자에게 계약서 초안을 전달합니다.
계약서 초안은 문서함에서 나라장터 로그인 후 문서함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별도의 알림이 오거나 하지 않으니 급한 건이라면 수시로 체크하거나 담당자에게 계약서 발송 시 연락 요청을 하는 등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문서 번호' 를 클릭해서 계약서 초안을 확인해 봅시다.
계약 관련 각종 정보가 담긴 용역계약서 초안 문서가 나오는데 다음 단계에서 더 보기 쉽게 확인이 가능하므로 빠르게 넘어갑시다.
화면 맨 아래쪽에 '업무화면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약서 최초 조회시에는 '접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라장터 양식으로 훨씬 깔끔하게 각종 계약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번호, 용역명, 계약금액, 보증금, 발주기관과 계약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여러 업체가 계약에 참여하는 공동 수급이라면 지분율 확인도 필수겠죠?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화면 맨 아래 '계약응답서 작성' 버튼을 통해 응답을 시작합니다.
2. 계약 응답서 작성하기
응답서에서 가장 처음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① 문서 번호를 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분이 많으실텐데 결론적으로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계약상대자 (낙찰자)가 나라장터 계약 문서를 관리할 때 특정할 수 있는 문서번호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기존 양식을 사용하시거나, 없으면 임의로 기입하셔도 됩니다.
문서 번호에 계약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② 계약서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원본 / 수용을 선택합니다
③ 행정정보 허용여부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 인지세 납부하기
다음으로 인지세 금액을 확인한 후 수입인지 '바로구매' 버튼을 눌러 납부를 시작합니다.
2021년도 법개정으로 계약문서에 따른 인지세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절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라장터에 표시된 인지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 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전체 인지세액 150,000원의 절반인 75,000원만 납부하였습니다.
인지세 납부가 완료되면 응답서 제출창의 '인지세 대상여부 및 인지세 금액 확인'을 체크하고 '인지세납부결과조회'를 클릭합니다.
인지세 납부 금액을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셔야 비로소 인지세 납부가 완료됩니다.
제 경우 발주처(도급인)이 인지세 납부를 이미 완료해서 해당 내역까지 확인이 가능하네요.
4. 응답서 송신하기
마지막으로 응답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 문서를 업로드합니다.
청렴이행계약서, 착수계, 보안서약서 등의 문서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는 입찰 단계에서 위 문서들을 이미 제출했으므로, 첨부문서 없이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간혹 '저장'만 누르고 '송신'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발주처에 응답서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나라장터 계약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응답서 송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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